주 40시간에서의 임금
월급 계산 관련하여 일단 두가지를 먼저 아셔야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즉 첫째는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7일중 6일을 가지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일분의 임금을 더주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즉 1주일 6일이란것은 현재 소정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6일 또는 5일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을 정한는것 입니다. 즉 보편적으로 40시간제 사업장을 주 5일제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40시간제 사업장이면 꼭 5일로만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시간을 잡아야 되는것이 아닌 6일로로 가능하다는것이지요. 즉 주 5일제의 보편적인 운영형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총 40시간을 충족하므로 토요일은 집에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용하는것이고
40시간제 사업장이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7시간과 토요일 5시간을 정규시간으로 1주당 40시간을 충족하여도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즉 여기에서 40시간제 사업장이면 1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 의 주휴수당 이 발생되고 집에서 쉴수가 있다는것 이죠.
다음 두번째는 소정의 근로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4시간분을 무급휴무일로 할경우 통상 소정의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또한 40시간제 사업장이 토요일 4시간분을 유급휴무일로 할경우 44시간제 사업장과 같이 통상소정의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지요( 통상 소정의 근로시간 안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럼월 소정의 근로시간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경우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1년은 365일 입니다. 이를 7로 나누면 52주 하고 1일이 됩니다.
여기서 52주란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52번의 주휴일이 발생이 된다는것이지요.
그럼 계산식은
(소정의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52주 + 1일(8시간) = 2504시간이 되고
이를 12개월 평균으로 나누면 208.666시간이 되어 소숫점 반올림 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토요일 4시간분을 유급으로 할경우 226시간은
(소정의 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52주 + 1일( 8시간) = 2712시간이 되고
이를 12개월 평균으로 나무면 226시간이 정확히 떨어 집니다.
그러므로 통상 최저시간급이 3770원 이면 여기에 226시간을 곱하면 = 852,020원이 월 최저 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이 임금은 44시간제 사업장이나 또는 40시간제 사업장의 토요일 4시간분의 유급휴무일시 적용되며)
209시간(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경우) * 3770원 = 787,930원이 월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님이 적용해야 해던 오류부터 한가지를 설정하면
"기존에 저희 회사는 25일 근무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다는 점 입니다.
즉 31일이든 30일이든 2월 같은 28일 29일이든 25일분만 월급으로 지급하였다는것은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환산할경우 25일 * 8시간 = 200시간밖에 안됩니다. 다만 별로로 주휴수당 명목으로 한달 4일정도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총 232시간으로 더 지급 되었다고 할수는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임금의 25일분중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포함 되어 있는지 부터 바로 잡아야 할부분 입니다.
두번째로 토요일분의 4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유급과 무급의 차이점으로 상당한 시간급 관계가 있습니다.
즉 월 기본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44시간제 사업장의 방법으로 통상시간급을 설정하면 1,000,000원 / 226시간 = 4425원이 통상 시간급이 됩니다.
그럼 40시간제 사업장은 1.000,000원 / 209시간 = 4785원이 되어 월금액은 똑같을 지만 시간급은 차이가 발생하는것 이지요.
물론 기존 44시간제 사업장의 통상시간급 4425원에 * 209시간 = 924,825원을 설정할수 있지만 기존 44시간제 사업장의 임금 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약 75,175원을 추가적으로 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는것 입니다.
자 그럼 일단 통상시간급 설정에 있어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 등 월 평균 약 40시간 이상 추가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할경우 토요일을 4시간을 유급분으로 설정하여 44시간제 사업장과 똑같이 임금과 통상시간급을 유지 하는것 입니다.
둘째 만일 시간외 근로가 40시간 이하 또는 주당 몇시간 안되는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구지
토요일 4시간분까지 유급휴무일로 정할 필요는 없이 무급휴무일로 하고 통상 시간급을 약간 높여 월임금수준을 유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임금 또는 1주당 소정의 근로(40시간)을 초과한 임금으로 44시간제 사업장에서는 통상시간당 임금에 50%를 할증한 150%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40시간제 사업장은 1주당 최초 4시간제 대해서는 할증률이 25%이고 나머지 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50%(150%)를 할증하는 개념입니다.
휴일근로 수당이란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집에서 쉬는날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할증률 50%(150%)는 동일하나 만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서 별도로 재차 연장근로시간이 발생된다는 점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