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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주니 2009. 10. 12. 14:05

최저임금제란?

■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지킬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직업훈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훈련을 받는 자, 근기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각각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어도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취지와 실제 금액을 볼 때 예외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이 파견직, 청소직, 경비직 임금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주는 악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대표 9인)에서 심의·의결한 금액을 결정·고시하여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집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임금총액)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초과·야간·유급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내용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2006년 최저임금
시급 : 3,100 원
일급 : 24,800 원 (8시간기준)
주급: 136,400 원 (44시간기준)
월환산액 : 700,600 원 (226시간기준)
수습 사용중에 인는자로서 수습 사용중에 있는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 (시급 2,79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