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인상 사업주가 꼭 지켜야할 노동법규정 10가지
5인인상 사업주가 꼭 지켜야할 노동법규정 10가지
1.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1주일에 1일, 1월에 1일이상 휴일(휴가)을 주어야 합니다.
*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5.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갑근세, 사회보험료 등은 사전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일 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7.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대합니다.
10.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