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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사할때,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개월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념해야할 사항은 퇴직금외에 회사내부에서 정식으로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받는 별도의 "퇴직위로금"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갗추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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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결산시점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10,000,0000원을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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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만약,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했다면(퇴직전환금 및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는 없다고 가정)분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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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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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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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계속근속연수)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임금에다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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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퇴직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8,625,437(90일가정)이고 계속근속일 수가 7,250일이라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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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1일 기준)은 8,625,437/90 = 95,838.19 ▶ 퇴직금은 7,250/365 * 95,838.19 * 30일 = 57,109,050이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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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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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근무하고있는 임.직원이 모두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이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회계년도말에 설정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회사에서 임.직원이 퇴사할때 지불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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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 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퇴직금중간정산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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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제도의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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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회사측 사정에 의한 강제적인 중간정산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해 회사는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해 노사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중간정산의 요건, 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퇴직금중간정산제"은 노사합의가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므로 굳이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퇴직금규정 등에 중간정산의 신청방법, 지급일자,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은 그 때까지의 퇴직금만 미리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표의 제출과 수리라는 절차는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후일에 있을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서면으로 된 중간정산신청서나 요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정산서와 결재서류, 은행입금서류, 수령증이나 영수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중간정산 당시까지의 전 근속기간을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큼만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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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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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근속한 근로자가 20년에 해당되는 퇴직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년이나 5년 등 일부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년단위가 아닌 월단위의 정산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년 6월분, 3년 3월분 등 기간을 분할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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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정산이후의 근속년수 산정방법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간에 누진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취업규칙에 누진제를 처음부터 연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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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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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비례일수에 상응하는 잔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최종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 1항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을 최소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해석을 통해 정산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가 중간정산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의 퇴직금중 6개월에 비례하는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승진,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의 산정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됩니다.
퇴직금외에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가지의 인사제도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외에 나머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연월차휴가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토록 명시하였으나, 연차휴가산정이나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기산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중간정산이후 신규입사형식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근로관계의 실질은 처음 입사때부터 계속 근속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산정이나 근속수당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기산시점은 처음 입사일로부터 통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종전에는 근로소득등으로 과세하였으나 "97. 4. 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포함됨에 따라 "97. 4. 23 이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부터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면 당장은 근로자에게 편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실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의 액수가 계속 근속하였을 경우보다 현저하게 감액되게 됩니다. 결국 노후생계보장의 측면이 강한 퇴직금 제도의 취지가 반감되는 셈이지요.
따라서 노조로서는 사업장내 또는 노조내에 목돈 필요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도입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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