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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분개)

/주니 2011. 6. 9. 15:54

 

출자금
개인사업자,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가 대표자 또는 출자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출자금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팁(Tip)
실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할 때는 출자금 계정을 사용하고, 반대로 출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한다.
대차대조표 대변에 존재하는 출자금 계정은 자본항목으로 주식회사외의 회사가 출자받은 것을 나타내는 반면, 대차대조표 차변의 출자금은 투자자산항목으로 주식회사 이외에 투자한 것을 나타낸다.
출자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출자금(다른회사에)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주)픽앤클릭은 현금 10,000,000원, (주)아이퀘스트는 토지 20,000,000원을 출자하여 합명회사를 설립하다.
현금   10,000,000    /    출자금   30,000,000
토지   20,000,000
차량유지비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차량유지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생산에 관련된 직원들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대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유류대 영수증으로 신용카드 전표 외에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함께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상으로는 신용카드 영수증만 인정된다.
회사 소유차량의 사용경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직원의 소유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회사 규정에 의해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2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자동차수리, 자동차유류대, 차량검사비, 차량안전협회비, 차량정기주차료, 세차비, 차량타이어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유류대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유지비   100,000    /    현금   100,000



[얼마에요]에서는...
차량유지비 계정은 <입출금장부>에서 거래구분을 "출금"으로 선택하여 기장하면 된다.

예제 ①번
" 유류대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현금"이라고 2자만 입력하고 Enter (현금출납부를 선택)

ⓒ [거래구분]은 "출금"을 선택한다.

ⓓ [금액]란에서 10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 [적요]란은 "유류대 지급"으로 입력하고 Enter

ⓕ [장부연결]은 "아니"로 둔다.

ⓖ [계정과목]에서 "차량"까지만 입력하고, "차량유지비"를 선택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위 거래예제를 얼마에요에서 기장한다면…

<거래처 장부>로 거래처 등록시에 거래구분을 "기타거래처"로 하고, 거래계정을 "차량유지비"로 등록하고 입력한다.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해당 거래처 장부를 선택하고 Enter

ⓒ [거래구분]은 "입고"를선택한다.

ⓓ [금액]란에서 10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 [적요]란은 "유류대 지급"으로 입력하고 Enter

ⓕ [결제방법]은 "현금"에 체크하고, "현금출납부"를 선택한다.

ⓖ [차변]에 "차량유지비"로 입력되고,

ⓗ [대변]에 "현금(현금출납부)"로 입력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차량운반구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를 말한다.
차량운반구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차량운반구 금액은 차량대금, 취득세, 등록세, 차량운반비용, 자본적 지출을 말한다.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선택 적용한다.
자가용 차량을 취득할 때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취득원가에 추가되지만, 영업용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운반구 처분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자동차 구입, 트럭구입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회사 차량으로 20,000,000원에 2년 무이자할부로 구입하다. 부가세별도.
차량운반구   20,000,000    /    미지급금   22,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



[얼마에요]에서는...
차량운반구 계정은 보통 할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얼마에요에서 기장하려면 <거래처장부>에서 거래구분을 "입고"로 선택하고, 결재방법을 "외상"으로 선택하면 외상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기장이 된다.

<거래처 장부>로 자동차 회사를 등록시에 거래구분을 "기타거래처"로 하고, 거래계정을 "차량운반구"로 등록하고 입력한다.

예제 ①번
"회사 차량으로 20,000,000원에 2년 무이자할부로 구입하다. 부가세별도."...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자동차 회사 장부를 선택하고 Enter

ⓒ [거래구분]은 "입고"를선택한다.

ⓓ [합계]란에서 22,00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금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뉜다.

ⓔ [적요]란은 "회사차량 할부로 구입"으로 입력하고 Enter

ⓕ [결제방법]은 "외상"에 체크하고,

ⓖ [차변]에 "차량운반구"로 입력되고,

ⓗ 다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이 입력,

ⓘ [대변]에 "미지급금"로 입력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할부가 아니고 일시불로 구입을 한다면 <입출금장부>에서 거래구분을 "출금"으로 선택하고, 계정과목을 "차량운반구"로 선택하면 된다.

회사 차량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구입하다...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현금"이라고 2자만 입력하고 Enter (현금출납부를 선택)

ⓒ [거래구분]은 "출금"을 선택한다.

ⓓ [합계]란에서 22,00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금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뉜다.

ⓔ [적요]란은 "회사 차량 구입."으로 입력하고 Enter

ⓕ [장부연결]은 "아니"로 둔다.

ⓖ [계정과목]에서 "차량"까지만 입력하고, "차량운반구"를 선택한다.

ⓗ 다시 [계정과목]에 "부가세대급금"이 자동 입력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위 거래예제를 <거래처장부>에서 기장한다면…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자동차 회사 장부를 선택하고 Enter

ⓒ [거래구분]은 "입고"를선택한다.

ⓓ [합계]란에서 22,00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 [적요]란은 "회사차량 구입"으로 입력하고 Enter

ⓕ [결제방법]은 "현금"에 체크하고, "현금출납부"를 선택한다.

ⓖ [차변]에 "차량운반구"로 입력되고,

ⓗ 다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이 입력,

ⓘ [대변]에 "현금(현금출납부)"로 입력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창업비
회사가 법적으로 성립할 때까지 지출된 금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하며, 이는 어느것이나 그 효과가 창업기뿐만 아니라 차기 이후에도 미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453조)



팁(Tip)
이연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간이익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비용을 별도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지출의 대가인 반대급부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미 받고 있으나 그 지출의 효과 또는 지출의 본래의 목적인 수익의 실현이 차기 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출액 전부를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연자산의 종류로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환율조정차 6가지 종류가 있다.
창업비는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년도로부터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상각한다.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여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창업비는 회사 설립 시에 지출된 비용과 과거 개업비 가운데 사업인, 허가 획득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상의 창업비는 세법에서 창업비와 개업비로 나눠진다. 상각년수도 기업회계상은 20년을 넘지 않고 월할 상각을 하는데 반해, 세법에서의 창업비는 5년간 매년 균등상각을, 개업비는 개업으로부터 3년간 매년 균등상각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창업와 개업비는 무형자산인 창업비로 대체시키고, 내용년수는 기존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새로 정해서 하든지 무방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첨단업종 등은 대도시에 창업하다 하더라도 법인설립 등기비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되므로 창업기업 특히 벤처기업은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창업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법인설립등기비, 법인설립제비용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8월 1일 자본금 50,000,000원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 등기비 및 제수수료 2,000,000원을 지급하다
창업비   2,000,000    /    현금   2,000,000
채무면제이익
채권자로부터 회사의 채무를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긴 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채무면제이익으로는 영업활동과 관련해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또는 주주나 임원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가수금 면제 등이 있다.

팁(Tip)
채무면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의 부에 채무면제이익계정으로 표시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결손보존을 위해 주주로부터 10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다.
현금   100,000,000    /    채무면제이익   100,000,000
카드매출(미수금)

카드매출(미수금)
'신용카드'와 '카드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은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얼마에요'에서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 둔 특수한 계정이다. 일반적인 회계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가맹점이 상품을 팔고 현금대신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미수금'계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론 작은 규모의 회사나 가계, 또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집계를 다른 미지급금과 별도로 관리하고 싶어하며, 판매후 카드로 결제를 받은 매출의 경우에도 일반 거래처에서 발생한 미수금과는 분리하여 집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얼마에요'에서는 미지급금 중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은 '신용카드'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또 카드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로 발생한 미수금은 '카드매출'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세분화 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신용카드장부와 카드매출 장부에 거래와 결제내역을 정리함으로써 마치 현금출납부 처럼 간단하게 입출내역과 결제잔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팁(Tip)
만일 전통회계에 너무 습관이 되어 이 계정이 오히려 눈에 거슬린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적인 회계식의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되게 할 수 있다.

⒜ [기타관리]-[환경설정]의 [필수계정]탭에서 '신용카드'의 계정번호(기본 202)를 '미지급금'의 계정번호(기본 204)로 바꾸고, '카드매출'의 계정번호(기본 111)를 '미수금'의 계정번호(기본 117)로 바꾸고 저장한다.

⒝ [기타관리]-[계정과목관리]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을 찾아 수정화면을 부른 뒤, [계정구분]을 <외상>에서 <장부결제>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거래처원장이나 입출금장부의 계정과목란에서 미수, 미지급금 계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입출금장부와 미수, 미지급금 장부가 있어야 한다. (계정구분을 그래도 <외상>으로 두면 신용카드, 카드매출장 장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

⒞ 입출금장부에서 '신용카드'와 '카드매출' 장부를 찾아 수정화면으로 들어온 뒤, [관련계정]의 번호를 신용카드는 202 -> 204로 카드매출은 111 -> 117번으로 수정한다.

⒟ '적요로 계정찾기'를 즐겨 사용하시는 사용자라면, [기타관리]-[적요로 계정찾기]에서 신용카드매출로 기록된 활동정보가 있으면 이를 모두 미지급금, 미수금 계정번호로 바꾸어 준다.

위와 같이 수정하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신용카드'와 '카드매출'이라는 계정은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신용카드와 카드매출 장부의 모든 내용을 미지급, 미수금 계정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요즘처럼 카드가 현금처럼 사용되는 시대에 신용카드, 카드매출 계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의 개정된 회계기준에 의하면 '외상매출'이라는 표현대신 '매출채권(외상매출+받을어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외상매출/외상매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계정과목도 변화하는데, 이번에 얼마에요에서 신설한 신용카드와 카드매출 계정 역시 카드의 중요성이 점점 많아져서 추가한 계정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전 다른 미지급금과 합하여 보고 싶으시면 위의 방법으로 장부종류를 변경하시면 된다.


거래예제와 분개
상품을 20만원에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카드매출   220,000    /    매출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투자유가증권 퇴직보험예치금 특허권 특정예금과 현금
토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투자자산처분이익
퇴직금 통신비 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운용할 목적으로 또는 타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식, 사채, 국공채 및 출자금으로 대차대조표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팁(Tip)
유가증권이란 단기적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증권을 말하는 반면에, 투자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주식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1년 내에 처분할 주식, 그리고 만기보유목적 또는 장기보유목적 채권을 말한다.
투자유가증권을 구분하면...

⒜ 투자주식으로서 시장성이 있는 것(지분법 적용 제외)

: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장에서의 종가를 말한다. 평가손익이 발생하면 자본조정 항목인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한다. 그리고 단가산정은 종목별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특히 평가손실이 회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인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한다. 이미 자본조정항목인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이 존재하면 이도 같이 고려하여 처리한다. 즉, 시장위험에 따른 손익은 자본조정이며, 발행인의 신용악화에 의한 것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자본조정에 계상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모두 가감하여 처리한다.

⒝ 투자주식으로서 시장성이 없는 것(지분법 적용 제외)

: 평가는 원가로한다. 단,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면서 원가와의 차액을 영업외비용인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한다. 그 이후에 순자산가액이 회복되면 원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 투자주식으로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지분법 적용)

: 평가는 지분벅으로 한다(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지만, 20%미만이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지불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지분해당금액의 차이는 투자제거차액이라 하여 20년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여 장부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분해당금액의 차이는 발생원인별로 처리한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으로 차이가 발생했으면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발생했으면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차이가 생겼으면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한편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배당금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줄여야 한다. 투자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이을 함께 고려하여 주타유가증권처분손익을 계산한다.

⒟ 투자채권으로 만기보유목적

: 평가는 원가로 하고, 단가선정은 총평균법 혹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은 만기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공정가액이 하락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한다. 그 이후 공정가액이 회복되면 원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 투자채권으로 장기보유목적(만기 이전에 처분가능성 있음)

: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하고, 단가산정은 총평균법 혹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를 때에는 차액을 보유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장부가액과 공적가액이 다를 때에는 차액을 보유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특히 평가손실이 발생했는데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한다. 처분할 때 역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고려하여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을 계상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상장주식 10,000,000원어치 사고, 수수료 50,000원 지급하다.
투자유가증권   10,050,000    /    현금   10,050,000
토지
토지는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경우에는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토지는 자산 항목으로 유형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토지구입에 따른 취득, 등록세, 중개수수료, 토지의 측량, 성토, 매립 등을 위한 정지비용, 도로수익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출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상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유지비, 수선비 등의 비용을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토지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공장부지 매입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토지   1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퇴직금
임직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이다. 이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불하는 퇴직금에 대해 사용하는 계정이다.


팁(Tip)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할 때, 근무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 외에 정식으로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받는 별도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법정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만들어 두면 임직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거래예제와 분개
퇴직금 1,000,000원 중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5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하다.
퇴직금   1,000,000    /    현금   945,000
                                예수금   55,000
퇴직보험예치금
퇴직급여충당금과 연결시킬 것.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에 대해서 100%의 퇴직급여를 설정해야 하지만, 세무상 인정받는 금액은 보통 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기업회게와 세무회계의 이런 차이는 회사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했을 때 해결된다. 이때 사용되는 계정이 퇴직보험예치금이다.

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 자산 항목으로 분류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종업원 퇴직보험 및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며,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보험예치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토직보험예금 등이다.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금상당액을 사업연도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비용을 계상하여 충당된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근거는 근로기준법이지만 이와 별도로 회사가 정관 및 단체협약 등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 항목으로 고정 부채에 속하며,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설정하는 방법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정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서 근속연수란 임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월수나 일수까지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상 매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상자별로 입사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당기말 퇴직금지급액 - 전기말 퇴직금추계액

한편 퇴직금추계액은 결산일 현재 전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총퇴직금으로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의 적립재원으로 충당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임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퇴직소득세,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 및 회사에 대한 퇴직자의 채무 등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결산시 금년의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원을 설정했다.
퇴직급여   5,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잠깐!]

여기서 [퇴직급여]란 [퇴직금]과는 다른 의미로, 결산기말에 임직원이 모두 퇴직할 것을 대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에요'의 기본계정에는 [퇴직급여] 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비용계정(5번으로 시작함)으로 계정을 추가하기 바란다.




[얼마에요]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은 결산시 금액이 설정이 되면 <대체장부>에서 기장하면 된다.
위 거래예제를 얼마에요에서 기장한다면…

예제 ①번
" 결산시 금년의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원을 설정했다."

ⓐ 왼쪽에 장부트리에서 [대체장부]를 클릭하고,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금액]란에 5,000,000원을 입력한다.

ⓒ [적요]란은 "결산시 금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다."로 입력한다.

ⓓ [차변]란에서 "퇴직"까지만 입력하고, "퇴직급여"를 선택한다.

ⓔ [대변]란은 "퇴직"까지만 입력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선택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통신비
전신, 전화, 전보, 우편, 팩스사용료, PC통신료, 증권통신서비스료, 이동통신전화료, 전용회선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통신비는 비용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공장 등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통신비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통신비 전체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신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우표, 인터넷사용료, 전신료, 전화료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8월분 전화료와 인터넷 사용료로 300,000원을 지급하다.
통신비   300,000        /    현금   33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얼마에요]에서는...
통신비 계정은 일반 비용처리로 기장하면 되므로 <입출금장부>에서 거래구분을 "출금"으로 선택하고, 금액란이 아닌 "합계"란에 숫자를 입력하여 기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분개되며, 계정과목란에도 "통신비"와 "부가세대급금"이 동시에 기장된다.

예제 ①번
" 8월분 전화료와 인터넷 사용료로 300,000원을 지급하다."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현금"이라고 2자만 입력하고 Enter (현금출납부를 선택)

ⓒ [거래구분]은 "출금"을 선택한다.

ⓓ [합계]란에서 33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금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뉜다.

ⓔ [적요]란은 "8월분 전화료 및 인터넷 사용료 지급"으로 입력하고 Enter

ⓕ [장부연결]은 "아니"로 둔다.

ⓖ [계정과목]에서 "통신"까지만 입력하고, "통신비"를 선택한다.

ⓗ 다시 [계정과목]에서 "부가세대급금"이 자동 입력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위 거래예제를 얼마에요에서 기장한다면…

<거래처 장부>로 거래처 등록시에 거래구분을 "기타거래처"로 하고, 거래계정을 "통신비"로 등록하고 입력한다.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해당 거래처 장부를 선택하고 Enter

ⓒ [거래구분]은 "입고"를선택한다.

ⓓ [합계]란에서 33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금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뉜다.

ⓔ [적요]란은 "8월분 전화료 및 인터넷 사용료 지급"으로 입력하고 Enter

ⓕ [결제방법]은 "현금"에 체크하고, "현금출납부"를 선택한다.

ⓖ [차변]에 "통신비"로 입력되고,

ⓗ [대변]에 "현금(현금출납부)"로 입력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특허권
법률적으로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표권 등이 대표적인 특허권에 해당된다.


팁(Tip)
특허는 보통 신청후 특허권이 나오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원시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특허가 나왔을 경우에 선급금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실제 취득시 너무 오래 되어서 전에 어떤 계정을 사용했는지 잊어 버리기도 하므로, 출원시부터 특허권으로 바로 계상을 해두기도 한다.
특허권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상각기가은 통산 특허권 10년, 실용신안권 5년, 의장권 5년, 상표권 5년이다.
특허권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새로 개발한 제품의 실용신안권이 나왔다. 출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1,000,000원이었다.
특허권   1,000,000    /    현금   1,000,000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금상당액을 사업연도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비용을 계상하여 충당된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근거는 근로기준법이지만 이와 별도로 회사가 정관 및 단체협약 등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 항목으로 고정 부채에 속하며,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설정하는 방법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정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서 근속연수란 임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월수나 일수까지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상 매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상자별로 입사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당기말 퇴직금지급액 - 전기말 퇴직금추계액

한편 퇴직금추계액은 결산일 현재 전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총퇴직금으로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의 적립재원으로 충당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임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퇴직소득세,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 및 회사에 대한 퇴직자의 채무 등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결산시 금년의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원을 설정했다.
퇴직급여   5,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잠깐!]

여기서 [퇴직급여]란 [퇴직금]과는 다른 의미로, 결산기말에 임직원이 모두 퇴직할 것을 대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에요'의 기본계정에는 [퇴직급여] 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비용계정(5번으로 시작함)으로 계정을 추가하기 바란다.




[얼마에요]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은 결산시 금액이 설정이 되면 <대체장부>에서 기장하면 된다.
위 거래예제를 얼마에요에서 기장한다면…

예제 ①번
" 결산시 금년의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원을 설정했다."

ⓐ 왼쪽에 장부트리에서 [대체장부]를 클릭하고,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금액]란에 5,000,000원을 입력한다.

ⓒ [적요]란은 "결산시 금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다."로 입력한다.

ⓓ [차변]란에서 "퇴직"까지만 입력하고, "퇴직급여"를 선택한다.

ⓔ [대변]란은 "퇴직"까지만 입력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선택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의 처분시 투자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투자자산처분손실은 비용 항목으로 영업외비용에 속하며,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회계처리는 처분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산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그러나 처분시 처분손실의 인식시 위의 회계처리 사례에서와 같이 자본조정 계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투자한 주식 1,000주(취득가 주당 5,000원)을 전부 4,000원에 처분하다.
현금   4,000,000                 /    투자유가증권   5,000,000
투자자산처분손실   1,000,000
특정예금과 현금
현금과 예금 중에서도 사용의 제한이 계속되는 것들은 본 계정으로 표시하며 그 내용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팁(Tip)
예를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담보로 상호부금을 불입한 경우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보아 특정현금과예금으로 계정과목을 분류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대출담보를 조건으로 월 1,000,000 원 짜리 적금을 들었다.
특정예금과현금   1,000,000    /    현금   1,000,000
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의 처분시 투자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투자자산처분이익은 수익 항목으로 영업외수익에 속하며,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회계처리는 처분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산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그러나 처분이익의 인식시 자본조정 계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예제와 분개
투자한 주식 1,000주(취득가 주당 5,000원)을 전부 6,000원에 처분하다.
현금   6,000,000    /    투자유가증권   5,000,000
                              투자자산처분이익   1,000,000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포장비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에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법인사무처리 규정에서는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서 차감처리하는 경우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하기도하며 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기도 한다.



팁(Tip)
'얼마에요'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 처럼 수익계정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합계잔액시산표나 재무제표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비용계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70. 판매수수료]를 이용하면 된다.


거래예제와 분개
대리점 A는 이번달 판매실적을 초과하여 약속대로 5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판매장려금   500,000    /    현금   500,000
판매수수료
제3자에게 매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할 때 처리하는 계정이다.
판매수수료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알선수수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판매수수료는 판매를 알선해준 행위에 대해 지급된 비용으로 주로 관리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자문수수료 등의 지급수수료와는 구별된다.
직원에게 판매 수당을 지급하면 급여로 처리된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판매알선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대가로 받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판매알선수수료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판매를 주선한 거래처에서 수수료 3,300,000원(부가세포함)을 통장으로 이체하다.
판매수수료   3,000,000    /    보통예금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얼마에요]에서는...
판매수수료 계정은 <거래처장부>에서 거래구분을 "입고"로 선택하고, 결재방법을 "은행"으로 체크하여 지급되는 은행장부를 선택하여 기장하면 된다.

위 거래예제를 얼마에요에서 기장한다면…

<거래처 장부>로 거래처 등록시에 거래구분을 "기타거래처"로 하고, 거래계정을 "판매수수료"로 등록하고 입력한다.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해당 거래처 장부를 선택하고 Enter

ⓒ [거래구분]은 "입고"를선택한다.

ⓓ [합계]란에서 3,30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금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뉜다.

ⓔ [적요]란은 "판매를 주선한 거래처에 수수료 지급하다."으로 입력하고 Enter

ⓕ [결제방법]은 "은행"에 체크하고, "보통예금 장부"를 선택한다.

ⓖ [차변]에 "판매수수료"로 입력되고,

ⓗ 다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이 자동 입력된다.

ⓘ [대변]에 "보통예금(은행장부)"로 입력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포장비
상품이나 제품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포장비 계정에는 포장지구입비, 포장백 구입비, 포장박스 구입비, 포장비닐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포장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포장지가 기말 결산시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저장품 계정으로 대체를 한다. 그리고 제조활동에서 생산품을 포장하는데 소요된 제품포장비는 제조경비로 분류하고, 판매활동과 관련해 상품발송이나 판매시에 포장소요비용은 포장비로 회계처리한다.
포장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박스, 포장박스, 포장지구입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제품발송을 위해 포장용 박스를 100,000원을 주고 구입하다.(부가세 별도)
포장비   100,000        /    현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얼마에요]에서는...
포장비 계정은 위 거래예제와 같이 현금결재를 한다면 <입출금장부>에서 기장하고, 계속 거래가 있는 거래처이고, 외상 거래가 된다면 <거래처장부>에서 기장하면 된다.
위 거래예제를 얼마에요에서 <입출금장부>로 기장한다면…

<거래처 장부>로 거래처 등록시에 거래구분을 "기타거래처"로 하고, 거래계정을 "포장비"로 등록하고 입력한다.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해당 거래처 장부를 선택하고 Enter

ⓒ [거래구분]은 "입고"를선택한다.

ⓓ [합계]란에서 11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금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뉜다.

ⓔ [적요]란은 "제품발송을 위해 포장용 박스 구입"으로 입력하고 Enter

ⓕ [결제방법]은 "현금"에 체크하고, "현금출납부"를 선택한다.

ⓖ [차변]에 "포장비"로 입력되고,

ⓗ 다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이 자동 입력된다.

ⓘ [대변]에 "현금(현금출납부)"로 입력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현금 환율조정차 환율조정대 회의비

현금
현금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경영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기업의 회계처리의 대부분은 현금의 거래가 직,간접적으로 동반된 것으로 당일의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를 전표나 현금출납장, 현금장부 등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은 분실이나 도난, 관리과정상에서 부정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기업 내부적으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한데, 일상적인 소액지출이나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금지출에 필요한 정도의 적정한 현금잔고의 유지와 이자수익이 없는 예금잔고를 최소화, 관리자의 현금 입,출금과 잔액에 대한 회계기록의 정확성 체크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금은 유동자산 항목으로 당좌자산에 속하며, 현금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현금출납장 또는 총계정원장상의 현금잔액은 보유중인 현금시재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일치하지 않는 현금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현금과부족계정을 상대계정으로 설정하고 그 차액을 규명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차이금액을 회계처리한다.

  현금시재액 < 장부잔액 -> 현금과부족계정 차변에 기입
  현금시재액 > 장부잔액 -> 현금과부족계정 대변에 기입

그런데 결산시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부족액은 잡손실계정(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초과액은 잡이익계정(영업외수익)으로 대체처리 하면된다. 예를 들어 기말현재 현금출납장에 잔액은 700,000원인데 시제는 650,000원인 경우 그 차이의 원인은 알수가 없을 경우....

현금과부족   50,000    /    현금   50,000

차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야유회 지출비용인 50,000원이 장부상 누락이 된 것이다.

복리후생비   50,000    /    현금과부족   50,000

한편 결산시에는 임직원에게 가지급된 금액은 업무상이든 개인용이든 그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업무상 가지급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지출내역의 정산을 촉구하고 지출내역에 따라 해당 비용과목으로 대체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결산시까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예금(현금->통장), 예금인출(통장->현금) 등이다.
환율조정차
장기외화채권 및 장기외화채무에 대한 임시거액의 외화평가손실로서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회계전문가가 아니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



팁(Tip)
이연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간이익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비용을 별도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지출의 대가인 반대급부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미 받고 있으나 그 지출의 효과 또는 지출의 본래의 목적인 수익의 실현이 차기 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출액 전부를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연자산의 종류로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환율조정차 6가지 종류가 있다.
환율조정대
'환율조정차'의 반대의 개념으로 장기외화채권 및 장기외화채무에 대한 임시거액의 외화평가이익으로서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회계전문가가 아니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



팁(Tip)
이연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간이익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비용을 별도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지출의 대가인 반대급부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미 받고 있으나 그 지출의 효과 또는 지출의 본래의 목적인 수익의 실현이 차기 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출액 전부를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연자산의 종류로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환율조정차 6가지 종류가 있다.
회의비
기업이 고유의 사업활동과 관련해 회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회의자료의 준비에 관련된 비용, 회의 중 제공되는 식, 음료 및 다과비용, 기타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제 잡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회의비는 비용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회의비는 회의개최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무상 회의비로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참석자 개인의 회의참석수당이나 회의 종료후 연회비용 등을 회의비로 계상하면 안된다. 즉, 회의비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 안된다.
또한 사내규정으로 회의비지급규정을 만들어 지급절차와 지급범위 등을 정하고 회의명이나 안건, 개최일시가 기록된 회의보고서에 따라 지출결의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세무상 바람직하다.
회의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회의시 식대, 차대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진행중인 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자료준비, 식비, 음료 등으로 500,000원이 지출되다.
회의비   500,000    /    현금   500,000



[얼마에요]에서는...
회의비 계정은 일반 비용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입출금장부>에서 거래구분을 "출금"으로 선택하고 기장하면 된다.
위 거래예제를 얼마에요에서 기장한다면…

ⓐ 오늘 거래내역 화면에서
[새자료]버튼 or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거래추가]를 선택한다.

ⓑ [장부명]에서 "현금"이라고 2자만 입력하고 Enter (현금출납부를 선택)

ⓒ [거래구분]은 "출금"을 선택한다.

ⓓ [금액]란에서 500,000원을 입력하고 Enter

ⓔ [적요]란은 "신개발 사업과 관련한 회의로 지급하다"으로 입력하고 Enter

ⓕ [장부연결]은 "아니"로 둔다.

ⓖ [계정과목]에서 "회의"까지만 입력하고, "회의비"를 선택한다.

ⓗ [확인]버튼을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