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회계

법인의 배당금과 세금

/주니 2013. 2. 22. 19:19

1.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

 

현금배당시에는 이사회결의 등으로 배당처분액(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상법에 의하여 적입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을 현금배당 합니다.

 

당기순이익 1000만원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 100만원과 현금배당금 900만원...

 

2. 배당의 시기

 

배당의 시기는 먼저 이사회결의에 의한 배당하고, 법인의 결산확정후, 주주총회에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후부터는 가능합니다.

배당절차는 결산일(2011년12월31일)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를 확정하여, 해당주주에 대하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합니다.

결산확정을 2012년 2월에 하면 정기주주총회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최대 4월말까지는 실제 현금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3. 배당금 관련 세금

 

[배당소득세]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되면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1.4%:배당소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 총 배당금의 15.4%

 

[종합소득세]

법인이 배당을 받을시는 해당이 없으나,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때는 금융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이 초과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금융소득액이 연간 4천만원 보다 많은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38%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가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은 간단히 말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첨부파일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