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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갑근세)계산흐름과 종합소득공제

/주니 2007. 11. 28. 12:46


근로소득


(-) 비과세급여

종 류

비과세한도

구비요건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종업원 자기소유차량의 업무상 활용(배우자 등 타인명의는 불가), 지급규정 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 등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한다.

식사대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나,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된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매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100만원 미달시 다음 달로 이월가산 비과세 인정 안됨) 비과세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 안됨)(원양선박, 외항선박, 외항선, 항공기근무자 포함)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사무직은 적용안된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 소득 : 연 240만원까지(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여야 한다.

·생산직·공장·광산근로자·어선근로자 중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 요건이 없다),

·통상임금에 추가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사업자라도 공장·제조현장이어야 한다(그러니까 소득세법 제31조의 위탁제조업(제조자에 의뢰??직접 고안기획??자기명의제조??인수하여 자기책임으로 판매)은 생산직근로자 아니고는 비과세 안된다.).

일직·숙직·여비관련 수당

실비변상적 지출범위

업무상 실제지출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과금)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로써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이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각종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전액

요양, 휴업, 질병, 장해, 유족 등

제복, 식료 등 실비, 작업복

제복, 제모, 제화, 피복

법령, 근무환경(병원, 은행 등)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식료

경조금

사회통념상 범위금액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출산·보육비용

월 10만원 이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급여총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

500만원+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

1,000만원+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까지

1,225만원+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만원 이상

1,375만원+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본인공제

100만원

모든 소득에서 공제(거주자·비거주자)

분리과세소득자

배우자공제

100만원

법적인 배우자, 일시퇴거 배우자

소득(연 100만원 이상)있는 배우자, 내연관계자

부양가족

1인당100만원

부모(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자식(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만 20세 이상, 소득금액 있는 자식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추가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또는 150만원

70세 이상자(1인당 150만원) 65세??70세(1인당 100만원), 생계공유

연도말(12월 31일) 기준 만 65세 또는 70세 미만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장애인,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상이자, 항상치료 중증환자(1년 이상)

소득있는자, 부양대상가족 아닌 자

여성세대주

연 50만원

남편없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경우

여성벌이공제

연 50만원

배우자 있는 여성소득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6세 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6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

만 6살 초과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본인 기여금)」100%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본인 기여금)」100% 공제

공제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하여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공제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발생액와 200만원 중 적은금액

(-)특별공제 또는 표준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 급여에서 부담한 실제금액전액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회사계산)

회사부담금

고용보험료 : 급여에서 부담한 실제금액전액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회사계산)

회사부담금

보험료공제 : 실제금액,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하는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일용근로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 실제금액,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일반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에 한 해 실제금액, 500만원내 한도

1. 공제액

=Max[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2.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수취 의료비

(의료비공제 선택) 다음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공제 적용사용금액 배제액=의료비공제액(1.의 금액)-현금의료비(현금영수증 수취분 제외)

(신용카드공제 선택)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의료비공제액 산출[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

치료·진료, 예방관련 병원비,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위한 의약품 구입비용(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분 한시 적용) , 치과교정비, 약품구입비, 건강진단비, 안경·렌즈 구입비용(연 50만원 한도) 가능, 한약가능·생계부양가족범위내, 의료기관진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건강·미용, 성형의료비, 건강식품비, 보약, 치료성 아닌 것, 치과교정비, 건강증진의약품

본인, 장애자, 경로우대의료비추가공제 : 실제금액, 전액

부양장애자재활의료비, 부양경로우대자의료비

공제대상장애자나 경로우대자 아닌 경우

교육비공제

적법한 교육비 전액

○본인은 모든 교육기관(대학원 포함) 전액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대학(사이버대학·시간제 등록 포함)은 1인당 연 700만원까지

○부양가족 유치원·유아원은 1인당 연 200만원까지

○부양가족은 초·중·고등학교는 1인당 연 200만원(국외교육비도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 가능

○근로자 자기부담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수강료)도 전액소득공제 가능→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차감

본인은 대학원 포함 전액 및 부양가족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금·수업료·공납금·보육비용 등(유치원·영아원 포함, 대학원 제외),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 형제자매는 동거해야 공제됨.

본인을 제외한 대학원은 모두 공제안됨.

급식비는 공제안됨.

학자금 지원액은 차감함.

관련서류

·교육비납입영수증 등(재학증명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등

주택관련 소요지출 소득공제

[세대주+무주택자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분양권 포함)]

[(주택마련저축불입액+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차입원리금상환액)×40%(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전액≤1,000만원(원금+이자+분양전 저축불입액)]≤1,0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불입액+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차입원리금상환액)×40%≤300

1. (주택마련저축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과 합하여 1,000만원 한도)

무주택자-주택마련저축불입액

1주택자-관련차입금원리금(국민주택 규모 이하) 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전용 85㎡ 이상의 1주택 소유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신규취득자

이사비용등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이사비, 결혼비, 장례비 100만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부금(종합소득에서도 공제 가능)

기준소득금액×100%+(기준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50%+(기준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30%+(기준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지정기부금, 공익성기부금(비영리단체기부금), 교회·절 등의 헌금·국가 등 기부금+노조비

관련서류:기부금명세서와 관련영수증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 등, 소득의 10% 초과액, 비지정기부금

표준공제(최소공제)(종합소득에서도 공제)

연 100만원(법률상 100만원, 간이세액표는 가족수에 따라 추가조정금액 적용)

앞서 설명한 특별공제와 100만원 중 선택적용

큰 금액(특별공제, 100만원)

(-)조특법상 소득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연금저축 둥 소득공제

·[불입액+퇴직연금불입액, 300만원](연금저축공제)

·2001년 이전 가입분도 가능

Min[불입액×40%, 72만원](개인연금저축공제)

금융기관의 연금저축불입+구개인연금저축 중복적용가능

연금저축통장이 아닌 것

퇴직연금공제

Min[불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액×15%(근로소득금액의 50%한도)

2006년까지 창업투자·신기술투자·벤처기업에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해서 1과세연도에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Min[①(사용금액-총급여액×15%)×15%, ② 총급여액×15%, ③ 500만원]

본인카드, 배우자카드(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가족카드(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지로납부 학원비도 포함,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포함

허위가맹점 사용, 각종 공과금·세금,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의료비공제액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Min(출연금액, 400만원)

우리사주조함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1. 현금영수증 사용분, 학원지로납부금액 포함

2.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수취 의료비

(의료비공제 선택) 다음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공제 적용

사용금액 배제액=의료비공제액(1.의 금액)-현금의료비(현금영수증 수취분 제외)

(신용카드공제 선택)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의료비공제액 산출[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울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80만원+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이하

690만원+4,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6%

8,000만원 초과

1,630만원+8,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55%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50만원)×30%

모든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자 아닌 경우

정치자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중 연 10만원 이내(초과분은 법정기부금공제)

 

 

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외국에서 근로제공한 소득이 합산된 경우(국외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한도)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이 별도 과세되는 경우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 가입한 을종근로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

 

 

외국인감면

5년간 전액 면제 혹은 세액 감면

외국인기술자, 국제협약파견자, 기술도입계약상 외국인, 외투법인 근무 외국인

일반관리자, 비기술자, 임의취업자

(=) 결정세액

(-)기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