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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율(13~50%)에 10%를 곱해 세율을 계산한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