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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세
    ■세무&회계■/* 세무 2009. 7. 30. 10:44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기타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 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109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

    영 제202조제 1 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 1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4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 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 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4.12.31]

     

     

     

    지방세법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206조(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 제24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 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법 제 19조의 규정은 제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 제245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통상 국가등 으로 부름)

    ②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3. 삭제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 제 1항 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 79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② 삭제

    [본조신설 1986.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208조(수익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245조의2 제 1항 제 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② 법 제245조의2 제 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 제 1항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인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 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210조(납세지)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 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 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①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 1 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 1 항 제 1 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 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211조의2(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전문개정 1994.12.31]

     

     

    지방세법 제249조(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 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111조(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축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방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7.3.26]

    즉,

    월 상시고용하는종업원 +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 / 당월의 일수)

    ex)

    1. 07년 07월 상시근로자 10명 수시근로자 1명(근무일수 13일일경우)

    (13 / 31) + 10 = 10.42 ... 50명이하임.

    ※ 여기서 13은 수시근로자 1명에 대한 근무일수 13임.

    ※ 여기서 31은 해당월의 일수임.

    ※ 여기서 10은 상시근로자임.

    ※ 참고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30분을 일하더라도 1일로 본다. 따라서 하루에 30분씩 한달간 근무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무일수는 30일이다. 

    2. 07년 07월 상시근로자 10명 수시근로자 60명(근무일수 총합 1170일일경우)

    (1170 / 31 ) + 10 = 47.74 ... 50명이하임.

     

    ※ 해당구청 세무과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임.

     

     

     

    지방세법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247조 및 제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 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즉,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금액(과소납부금액) * 3 / 10,000 * 미납일수 = XXX

         를 적용하겠다는 의미.

    [본조신설 1976.12.31] [적용1977.4.1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 구청에 문의해보니 사업소세는 구세로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112조(신고납부)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의 신고는 별지 제108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지방세법 제25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 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214조(과세대장등재등)

    ①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3조 (사업소세과세대장의 비치)

    ①영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은 별지 제108호의3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②영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통지서는 별지 제108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3.26]

     

     ㅁ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서 작성방법

    1. 사업소인원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하였음. 만약 정규직 49명, 일용직 5.74명 이라고 가정하면 총인원은 54.74명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왜냐하면 종업원할사업소세는 면세점은 50인까지이므로 50.1인부터는 과세대상이다. 

    위의 서식에서 사업소인원은 54.74명으로 기재하면된다. 가령 54명이라고 적어도 큰 문제는 없다.

    2. 과세표준액에서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을 기재하는 방법은 예를들어 정규직원 49명의 총급여액이 1억2천인데 그중에 비과세(소득세법상 식대,자가운전보조금등)가 2천이고, 일용직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비과세대상에는 2천만원을 기재하고 과세대상에는 1억4천을 기재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비과세대상이란? 일용직이건 정규직이건 소득세법상 식대,자가운전보조금등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은 지급총액 2천만원중에서 소득세법상 식대등의 비과세금액이 있지 않는 한 전액 과세대상에 기입한다.

    3. 참고로 주민세는 없습니다. 가끔가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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