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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결정금액을 임시주총으로 취소해도 배당금 지급한 것으로...
    ■세무&회계■/* 세무 2007. 3. 16. 16:18
    배당결정금액을 임시주총으로 취소해도 배당금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다니...
    본 내용은 안건조세저널(7/20일자)의 긴급시사해설로 기업의 모든 관리실무자에 필요한 내용을 세금교육·홍보·안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한글명 세무박사)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6월말이면 전년도(12월말) 사업실적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지급시기의제시점이 되어 7월 10일까지 배당소득원천징수 납부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법」 제132조는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배당지급 주총결정이 2월 27일이면 오랫동안 지급못해도 3개월인 5월 27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6월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이행을 해야 하고, 주총결정이 3월 31일이면 3개월인 6월 30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7월 10일 까지는 원천
    징수납부이행을 해야 한다. 만약에 전년도 이익에 대한 배당결정후 미지급된 상태에서 올해의 자금손익상황이 나빠 주총에서 
    배당결정을 취소해도 무조건 배당소득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다음의 유권해석들이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세저널 6/29일자 p17, 18의 눈높이 세금고민에 인용된 내용 참고).
    [인용생략]
    상기와 같이 주주 전원의 결의로 이익배당결정의 취소, 자금사정악화로 배당취소 등의 어떤 경우에도 배당소득을 취소하지 않고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따라서 주주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해야 된다고 흔들리지 않는 유권
    해석을 고수하고 있는데, 배당결정이 취소·번복되면 배당소득도 아예 없는 것인데도, 여기에 과세한다는 것은 분명히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많은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배당결정을 취소했다면 당연히 소득발생이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것이고 아예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도 적용하지 않고, 또한 주주의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예규질의로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주주와 회사입장에서 배당이 취소되고 배당금받아갈 권리도 없어졌는데 배당소득세금은 내야 한다는 뜻
    이므로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반대로 소득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납세의 기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유권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배당소득 지급의제시점인 3개월내에 취소결정되면 배당소득지급으로 볼 수 없어야 하고, 3개월
    이 지나도 취소결정이 없는 경우만 지급시기의제하는 것으로 완화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과세권자(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① 「상법」에서 주주총회결정의 취소번복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배당결정취소의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나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는 불공정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만 규정하는데, 배당금 지급결정은 불공정의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과세권을 포기할 합리성이 적은 상황이다. 
    ②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을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을 뺀 초과액의 범위에서만 배당하는데 당연히 결산이익
    속에서 배당한 것이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것이고, 전년도까지 확정된 이익을 근거로 하므로 번복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③ 또한 대부분 확정결의된 배당을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올해)의 자금악화, 영업악화, 신규사업진행 등의 사유인데 다음연도의 
    상황 때문에 전연도에 확정된 결산이익에 대해 취소할 명분이 없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그럴바에는 현금배당의 취소가 아니고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또는 무상증자)로 개념이 변경되는 것이고, 이 또한 배당소득지급이 되는 것이다.
    즉, 국세청의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뒤집어 보면, 확정배당을 취소해도 배당소득세는 내야하며, 따라서 실제로 취소하면 이는 주주가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당해 배당금을 다시 회사에 자본금증자로 현금불입한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결국, 전년까지의 이익을 배당하고, 올해 자금사정이 나쁘면 배당받은 돈으로 다시 자본금으로 불입하면 된다는 경우로서 일응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임시주총에서 만장일치로 배당취소하였다 하여도 배당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우이독경, 만패불청의 유권해석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 납세자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극반론을 제기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주주총회가 원인무효나 하자, 결의 및 배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등으로 이익을 억지로 짜낸 배당결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위법·사기·강박 등의 배당결의라면 이는 적법결의가 아니므로 다음 임시주총에서 취소할 수 있고 취소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배당소득도 원인무효로 취소된 것이고 지급시기의제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의 통칙은 배당금송금허가가 없는 흠결상태에서는 수정결의가 되기 전까지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반대 경우의 해석으로 뒤집으면 3개월의 지급시기의제 전까지 수정결의(취소, 감액)가 있으면 배당소득지급을
     의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필자의 사견이지만 타당한 해석이다.
    [관련법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2-2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도 필자의 주장은 현재의 외골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정기주총의 배당결의시 3개월 내에 번복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때에만 배당지급결의하도록 권합니다.
    이하 관련 법령·자료 등은 생략하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에 들어오셔서 볼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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