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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세무&회계■/* 노무 2009. 10. 12. 14:02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첫째,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둘째, 자동갱신약정(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넷째, 수 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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