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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세무&회계■/* 노무 2009. 10. 12. 14:01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 시용기간이란?
    시용기간제도는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임명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 후 일정기간을 근무케 하면서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 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 시용기간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해지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기간도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이상 비록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한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다. 다만 해지권 행사의 사유는 정식근로자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시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은 종료된 것이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시용기간 후 사용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에 산입됩니다.

    시용기간도 흔하게는 수습기간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시용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사항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취업규칙에서 사용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정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엔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 시용기간과 본래적 의미의 수습기간의 구별

    시용과 달리 본래적 의미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본래적 의미의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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