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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법인 주주명 폐쇄 정확한 이해 필요
    ■세무&회계■/* 회계 2015. 2. 12. 19:15

     

     

     비상장법인 주주명부 폐쇄 정확한 이해 필요

     

    법인 컨설팅 현장에서 대부분 비상장법인을 상담하는 중에 정관의 내용 중 자주 발행되지 않지만 중요한 점검사항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설립할 때 그 설립을 법무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아마도 담당 법무사에서 작성해 주는 표준정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의 폐쇄입니다.

     

    상법 제35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을 기초로 하여 대부분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정관 제13주주명부의 패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1일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매년 11일부터 정기주주총회(통상 3월 말일) 종결일까지는 주주 변경을 할 때 신중히 검토 후에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식 이동이나 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규정을 보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 정관의 규정이 있는 법인에서 1~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사이에 주식 매매, 증여 등이 발생되었다면,

     

    첫째, 그 목적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소집통지서를 새로운 주주에게 발송한 경우 주주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에 새로운 주주가 참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수에 따라 중요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가칭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2013년 12월 31일에 주주 구성원은 변학도 70%, 홍길동 15%, 이도령 1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경에 김춘수는 변학도가 소유하고 있는 70%의 주식을 전량 매수하였으며, 본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2억원을 결의(적립금 반영하지 않음)하여 D주주 김춘수는 12,000만원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김춘수 주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배당이 돌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관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항을 보면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12.31일 기준 주주인 변학도가 배당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춘수 주주는 최대주주로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결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의가 되는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관 제13조의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D주주 김춘수는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권이 있는 A주주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① 의결권의 과반수와 ②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기 때문에, 정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잔소리,

     

    다소, 극단적인 경우이기도 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의 변동이 빈번히 발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각 혹 현장상담을 하다 보면 흔하지 않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니 점검하여 손해가 없게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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