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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 시용기간이란? 시용기간제도는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임명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 후 일정기간을 근무케 하면서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 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