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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예치금을 납입한 경우
    ■세무&회계■/* 회계 2009. 1. 25. 13:12

    분개사례


    「(주)퇴직」은 20×1.1.1. 에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100,000,000원을 예치하면서 별도로 수수료 100,000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였다.

    차변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지급수수료
    100,000,000
    100,000
    현금 100,1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제도는 배당 가능 잉여금을 줄이는 형태의 사내적립제도이나 퇴직보험은 기 업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지출이 수반되는 사외적립제도이다. 예치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퇴직보험예치금이라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하고 사업비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편집자 주


    !  기업회계상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의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추계액의 40% 까지만 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나머지 전입액 중 60%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액에 대해서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실제로 이를 외부에 적립하여 야 한다.

    !  적립된 퇴직보험예치금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대변에 이자수익을 계상함과 함께 차변의 퇴직보험예치금계정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  퇴직보험예치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가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적립된 금액만큼 감소하므로 퇴 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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