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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회계처리■세무&회계■/* 회계 2009. 1. 25. 13:18
분개사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 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주)영화조세통람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매년 1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다. 20 ×1년의 퇴직금중간정산지급액은 3,000,000 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은 200,000 이다.
『20×1.12.31.』기말결산시
차변 대변 퇴직급여 3,000,000 미지급금 3,000,000
! 중간정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지급이 확정된 부채이므로 충당부채(퇴직급여충 당부채)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2.1.10.』퇴직금지급시
차변 대변 미지급금 3,000,000 현금
예수금3,000,000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한다.'■세무&회계■ >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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